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9일 대법 선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이뤄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시장 측이 지난 4월 말 대법원에 상고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9)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같은 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38)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관련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중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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