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DTI·DSR 내년 도입…다주택자 추가대출 불가
취약 차주 40만명 연체 이자 낮추고 채권 소각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확대·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부채의 가장 큰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선과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새 DTI·DSR 시행…다주택자 돈줄 압박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새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새 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새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새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빚 탕감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천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된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단대출 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 대응

가계부채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 정책들도 쏟아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액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투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 벤처투자 진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까지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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