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그 발부 여부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린 법관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순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 그 대중의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구속’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이 바로 사전구속영장 즉 수사기관의 요청에 이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매우 엄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론의 다양성을 근본으로 합니다. 즉 그 해석에 있어 다양한 상대적 해석론들이 존재하는 내재적 다양성이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이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즉 형사확정판결 이전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 이론의 탄생배경은 차치하더라도 위 이론은 법치주의하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바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의미하는 ‘사전구속영장제도’입니다. 즉 피의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야 하는 모순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순의 결과는 어떻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바로 ‘엄격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과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히 죄가 없는 상태의 피의자를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반대되는 결론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법률 선진국들 또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엄격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형사소송법에서 사전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 그 사유를 바로 엄격하게 심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유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오히려 법원이 그 모순적 결과 즉 원칙에 어긋난 예외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선량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왜 법원이 당연히 발부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가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경청할만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적 근원을 살펴보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구속이 만연화 되는 심각한 퇴행적 법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인류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법률을 발전시켜 나가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절대적 이론으로 만들어왔는지를 되새겨 보고 엄격한 영장발부의 기준을 재정립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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