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9일 청주농고 농원관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와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원 등 22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연수에서 경기노무법인 고영표 노무사의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관계법’ 강의가 현실적인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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