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총 16회 순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0~12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이번 안내는 충북도내 공무원 2천500명을 대상으로 도선관위 지도담당관 및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도청과 구·시·군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다.

첫 안내는 지난 10일 단양군청에서 시작됐으며 12월 1일 충주시청을 마지막으로 총 16회에 걸쳐 마무리 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치관계법 사전안내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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