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물양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6개의 물양장에 대해 최초 관리시점인 2005년 이후 10년간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2016년에 처음 실시했다.

항만법 제29조에 따르면 물양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6곳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각종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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