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매니저 장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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