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진천군의회 S(66)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S의원의 수술치료를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 의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브로커 L(52·구속)씨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1천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S의원은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했다.

L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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