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면제…“자진철거·게시 기간 등 짧아 예외”
민간광고물과 형평성 제기…벌금 부과 인천 남동구와 대조적

청주시가 추석명절 기간에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행정법 적용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4개 구청이 명절 연휴 청주시내에서 수거한 정치인 현수막은 1천190장이다.

과거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특별히 많았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은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도 허용 범위는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등으로 제한된다.

단체나 개인이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집회 등에 사용하려고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정치인들이 게시한 현수막도 어떤 내용이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시행령에는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청주시와 4개 구청은 정치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수막을 내건 기간이 짧은 데다 철거와 계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상습적으로 게시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시의원 등이 내건 현수막도 있는데 구청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현수막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정치인들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인천 남동구는 추석 명절에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에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과태료 5천8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대조적이다.

앞서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 단속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관련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지만 시는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하면서 정치인들에게는 ‘자진 철거’를 요청한 것이다. 시가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철거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한다”며 “정치인들이 추석 명절 때 내건 현수막은 바로 철거했거나 기간도 짧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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