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017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에 선정됐다. 에버트 재단은 16일 인권상 선정 이유에 대해 “수많은 한국 시민이 매주 주말마다 가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며 “한국 촛불집회는 모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시민의 의지와 헌신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사실 당시 전국에서 벌어진 촛불집회는 많은 집회 참가자들에 비해 단 한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던, 전무후무할 평화적인 집회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폭력 평화집회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보여준 집회였다.

그 촛불집회 대상자였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과도한 증인신청과 다양한 범죄의혹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구속만료 시일이 다가왔지만 16일 재구속이 결정돼 최장 6개월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구속이 결정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장문의 글을 통해 재구속의 불만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촛불시민집회의 인권상 수상소식이 알려진 날이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이 길어진 것도 재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터에 밝힌 입장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촛불시민집회의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한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탄핵됐다면 그것 자체가 국민 앞에 머리숙여야할 일이다.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도 한때 국가를 대표했고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재판에 협조해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옳다.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끌기를 한 결과가 재판연장으로 이어졌다. 누구를 탓하는 것인가.

 이날 법정에서 진행된 입장발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참여한 촛불시민혁명을 왜곡하는 발언이며 집회에 나섰던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다. 인권상 수상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지도자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발언에 대한 타당성을 얼마든지 분별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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