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최소화 등 위해 조정 불가피”

아산시의회가 의원정수 확대조정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해 의원은 대표발의로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아산시의원 일동으로 이영해 의원이 발표한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국회 특위에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위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권과 1표 등가 원칙에 부합되도록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다는게 핵심이다.

또 아산시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인구 30만~40만)의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경우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만2천16명인데 반해 아산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명을 넘어 아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0.6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배로 형평성 문제를 알렸다.

이에 아신시의원 15명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아산시 국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한 만큼 아산시의회도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하는 의원정수 확대 조정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충남도, 충남도의회, 시에 각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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