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사람이 매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천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5년간 1천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결정 했다.

최소결정 대부분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191건 중 18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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