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유전무죄’ 논란의 소지”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이었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재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미만을 보였다.

범죄유형별 양형 준수율은 폭력 98.7%, 손괴 98.4%, 근로기준법 위반 98.3%, 체포·감금·유기·학대 96.1%, 교통범죄 9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의 양형 준수율은 59.5%에 불과했고 증권·금융 69.2%, 뇌물 73.2%, 배임수증재 78.3% 등으로 다소 낮았다.

박 의원은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 준수율 편차가 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특정 집단에 온정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 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