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전날 제한수위 초과 불법운영”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월류 직전까지 간 괴산댐 수해가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불법 운용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전수익 위주의 댐 운영을 위해 기상청 예보위험을 무시하고 홍수통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댐 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집중호우 전날인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134m 홍수기 제한수위를 55㎝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댐 보 연계운영규정 2조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산자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소유·운영하고 있지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과 이에 근거한 ‘댐 보 연계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는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홍수재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조항이다.

이번 불법 초과운용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수해 후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수해 당시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를 예고했고, 실제로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의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 163㎜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 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오전 8시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해 초당 2천643t의 물을 급히 방류 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30분부터 30분간 댐 정상 5㎝를 남겨둔 월류 위기 상황이 지속됐다.

당일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 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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