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신청접수…업체당 5000만원

충북 청주시가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중 2차분 75억원에 대한 융자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스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20일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 w.cheongju.go.kr)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cbsinb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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