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1일 올해 말까지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본 주민이 경계복원(500㎡)을  위해  측량할때 드는 수수료는 11만7천150원 줄고 분할이나 지적현황(3천㎡) 측량 수수료는 각각 7만6천450원과 6만8천750원이 감면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시.군 재해담당부서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폭설 피해지역에 이 제도를 시행, 147건의 측량 수수료 3천200만원을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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