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예산군은 지난 10일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예산지구 세천 정비사업 5억원, 오가지구 소교량 재가설사업 5억원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3월 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재난안전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인 무한천에 합류하는 예산읍 궁평리 세천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호안의 유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로 우기철에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고, 오가면 신원리, 예산읍 간양리, 응봉면 증곡리의 소교량은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교통사고와 붕괴 위험에 노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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