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군다나 이런 짓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과 14살 전후의 여중생들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범죄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 간의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불링(cyber bulling)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청소년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폭해지는 소년 범죄를 접한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2년 1월 26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사례 접수,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관리 등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117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 소년범 수사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가참여제를 시행하고, 최근에는 가출팸·학교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도 힘을 쓰는 등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학교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질적인 측면으로 살펴 볼 때 예전과는 달라진 몇 가지 양상들이 보인다. 먼저 학교폭력의 대상이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저연령화, 폭력의 잔인성, 장기간에 걸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여학생의 폭력 증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바뀌는 현상, 죄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부재된 폭력의 둔감화 경향이 그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SNS를 통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학교폭력 또한 다양한 형태도 변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다면 “요즘 얘들은 영악하고 무서워, 버릇이 없어”라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법적처벌 측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폭력의 문제는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정·학교·경찰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른 만큼 각 기관들과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세우기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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