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기피한 10대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준법센터에 따르면 청주지역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지난 5월 24일 특수절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성행의 개선 없이 무단결석, 무단조퇴 등 교칙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했다.

특히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한 채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심야시간대에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시내를 배회하는 등 청주지법에서 부과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준법센터는 A양이 가출상태에서 불량교우 접촉을 통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실시, 소년원 유치 및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윤태영 소장은 “비행청소년이 무단결석 등 교칙 위배를 지속하고 가출이 반복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진행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기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구인,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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