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안도·낙마위기 엇갈린 반응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열린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 반응은 안도와 낙마위기 등으로 엇갈렸다.

나 군수는 이날 청주 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현 군수도 낙마할 위기를 맞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청에도 나 군수의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선고 형량이 예상과 같이 그리 높지 않다며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 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 군수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이 무겁다고 예상했지만 1심 선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부담스럽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A씨(63)는 “나 군수가 취임 후 지역발전을 위해 미니 복합타운 조성과 괴산대제 산업단지 분양, 군립도서관 건립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거운 형량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1심에서 높지 않은 형량을 선고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관내 사회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낸 혐의와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발표해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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