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선고…항소 계획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나 군수는 남은 임기 내내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는 신세가 됐다. 

임각수 전 군수의 구속으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군수는 지난 4월 18일 취임한 지 40일 만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5개월간 법정을 숱하게 오갔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만원을 받은 자율방범연합대 A씨의 진술은 빌린 것이 아니라 찬조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A씨는 돈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정씨가 돈을 빌려야 했는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선거법위반 행위는 비록 금품 제공 액수가 소액이라 해도 직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방범연합대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나 군수의 잔여 임기 가운데 이미 절반은 법정 싸움으로 지나갔다.

지난 5월 29일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법정을 드나드는 처지에 놓였다. 나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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