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공제비율 상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22일 골목상권에 위치한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비율 15%를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채 안 될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상권이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미용실 등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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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기자
lbh@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