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표…청와대 “입법부에 감사”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한 바 있다.

국회 가결 뒤 청와대는 이를 환영하는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법부 공백을 피하게 돼 국민도 안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에 감사하고 그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동성애 옹호 논란도 불거졌다. ‘비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이념 편향성, 동성애 옹호 등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찬반진영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당에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도 부결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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