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진천군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1일 충북지방경찰청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A(52)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군 의원 B(66)가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주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B씨의 사전구속영장은 청구를 며칠 뒤로 연기했다.

B씨가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B씨는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상태다.

A씨는 또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리조트개발 사업편의 대가로 양양군 의원 C(53)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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