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3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사사건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한 바 있다. 부적격 의견을 낸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정치·이념의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동성애 옹호 논란과 비(非)대법관 출신이라는 점과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따져 보면 대법원장 자격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 우리법연구회는 군부독재정권을 거쳐 오면서 왜곡됐던 우리법의 우수성을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많은 법조인들이 가입해 우리 법을 공부하는 순수한 연구단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권법이 열악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다. 이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무슨 트집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성애 옹호 논란은 법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정도가 왜곡되고 과장되게 발목을 잡았다. 비대법관 출신이거나 기수파괴는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대법원장 자리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항목이다. 특별한 결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흠집 내기로 일관했지만, 어쨌든 가결돼 사법개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어느 기관보다 개혁이 필요한 곳이 사법부다. 김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는 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사법부가 당면한과제가 산적하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 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천여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법원행정처 축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돼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대법관을 증원해서 1인당 사건 처리 부담이 줄어 신속하게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과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김 후보자의 몫인 셈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도 마무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줘야 한다. 임명과 함께 막중한 업무가 시작될 김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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