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실시
의료비용 편차 줄어 부담 완화 기대

21일부터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30개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이다.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종도 상한금액을 3천원으로 정했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한 고시제정안과 비교할때 일부 항목은 가격이 조금 올랐다.

일반진단서는 당초 발표한 1만원보다 2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도 당초 계획대비 5만원씩 상향됐다. 입퇴원확인서 등도 원래 계획(1천원)보다 3배 높은 수준에서 확정됐다.

반면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낮아졌다.

의료기관은 발급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결정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10월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할때는 14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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