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 대가로 1000만원 받은 혐의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는 올해 초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하면서 건넨 금품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산자부 산하 기관인 가스안전공사 박 사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 사장은 최근 2년간 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의 순위 조작에 관여하고 임원 시절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뇌물수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산자부는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박 사장과 다른 발전사 사장 등의 사표를 19일 수리·해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사장의 조사를 오는 27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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