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20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1일 오전 10시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 때(2014년 3월 1일)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는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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