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중 단속…보증수단 없는 거래 등 주의 당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항공권 판매 등과 관련된 각종 사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상품권, 공연 예매권, 항공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는 물론 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추석 이벤트 교환권 등 다양한 사칭 문구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전후한 기간(9월 5~9일)동안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07건 △공연예매권 3건 △항공권 2건 등 총 21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루 평균 15.1건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13건)보다 16.2%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최장 10일 간의 긴 연휴로 비싼 가격에도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기 판매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수단이 없는 계좌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는 만큼 계좌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반송) 확인 △추석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소액결제 피해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빼돌려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로만 유도하면 사기 거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전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주소(URL)나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불분명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악성파일이 설치될 수도 있는 만큼 클릭을 자제하거나 전화로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