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달 17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신분보호·근로감독 청원도 접수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내 법 위반 사항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 법 위반 신고 뿐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 및 접수 내용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

고용부는 정식신고서(진정서 등)가 접수되는대로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고용부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 또는 청원하면 된다.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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