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 데 무주택자 비율이 10년 전과 차이가 없는 43.2%인데 비하여, 인구 상위 1%는 1명당 평균 6.5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토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서 상위 1%인 약 50만 명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사유지의 55.2%를, 상위 10%가 사유지의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이러한 불평등은 현세대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그 불평등이 고대에도 존재하여 마태복음에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 마태복음을 인용하여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은 부의 편중 현상을 마태 효과라 한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 이 불평등을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데 오히려 인간은 불평등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좀 더 합리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란 경제 체제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오고 인간은 그 모순을 국가 정책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정부체제의 모순으로 문제는 해결보다는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와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은행이자보다 앞서고 증권투자보다 위험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엄연한 현실이 있는 한 땅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은 땅과 부동산을 소유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 양극화의 원천인 부동산과 토지 소유의 불균형은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나 경제 활성화란 미명으로 불균형 현상을 묵인하거나 때론 조장한 것이 우리의 정책 역사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문제가 조심스러운 과제인지 과다가 아닌 초과다 소유자에 대하여 그것도 도입이 아닌 적극 검토란 용어로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나 부동산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토지와 부동산 과다 소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토지 과다 분에 대한 세금을 좋은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세금보다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소득과 법인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토지 과다보유에 대해 세금을 늘린다고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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