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 3회 보장

다음달부터 ‘난임시술’ 의료비가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노인 외래정액제가 동네 의과의원에서 사실상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비용 중 소득에 따라 100만~240만원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가 해당된다. 본인부담률은 30%로 금액으로 치면 8만~49만원으로 낮아진다.

난임시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체외수정(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배아를 초저온 상태로 보관, 필요시 해동 후 이식하는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항목은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이다. 또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별 본인부담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일반수정) 49만원(수가 162만원) △신선배아(미세조작) 57만원(191만원) △동별배아 23만원(77만원) △인공수정 8만원(27만원) 등이다. 진찰료, 검사료, 마취료, 약제비 등 건강보험이 별도로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하거나 반복유산이나 착상실패 환자에게 적용하는 보조제 등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전액본인부담이다.

또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여야 하며, 적용 연령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까지(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기존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앞으로 본인부담 정률제가 도입된다.

진료비에 따라 △2만원 이하는 10% △2만~2만5천원은 20% △2만5천원 초과는 3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만 청구하는 정액제는 사라지고 정률제로 전환된다.

구간에 따라 진료비 2만~2만5천원 구간은 본인부담이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며 2만5천원 초과는 5천원에서 7천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은 의과만 적용되며 약국, 치과, 한의과 등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약국은 1만원 이하 1천200원, 한의원(투약처방)은 2만원 이하 2천100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