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인 11~12월로 다시 변경됐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감을 앞당겼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1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대부분 반영되는데다 조례 개정에 전체 시의원 38명 중 22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부터 11~12월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시행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국 의원은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21명이며 한국당 13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들은 행정의 연속성 확보, 효율적인 감사 운영 등을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집행부 행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행감은 ‘중간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감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점도 꼽았다.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시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악영향을 준 셈이다.

특히 내년 6월은 지방선거가 열려 행감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선거가 있는 해는 9~10월에 행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의원 임기를 고려할 때 4년마다 상반기 행감을 하반기로 조정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다.

한 시의원은 “행감을 6월에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행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2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행감을 매년 11~12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은 하재성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다음해 본예산 심의와 행감이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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