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유산·사산도 적용

앞으로 임산부가 태아를 유산·사산하더라도 건강보험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기 전 태아를 유산·사산 하는 경우, 진료비가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출산·사산 또는 유산에 관계없이 한 명당 50만원(다태아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직이 잦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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