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청주의 한 교회 목사 A(51)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3시30분께 자택 화장실 칫솔 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20대 여신도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몰래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지만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대전에서 10여만원을 주고 몰래카메라를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조사과정에서 ‘A씨가 안수기도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목사에게 성추행당한 시점과 장소 등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안수기도를 했을 뿐 성추행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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