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h 내 주요 법규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높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난해 1만6천355곳에서 2021년까지 1만7천855곳으로 늘리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1천107곳에서 2천107곳으로 확대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200m 범위 내 3건 이상 발생)에 대해서도 집중 시설 정비를 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노란 양탄자(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3천254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승차 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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