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년간 이용건수 11건…실효성 의문
“처음 들어보는 제도…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충북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시 긴급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편의점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의 ‘112긴급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 있는 여성이 신고를 위해 편의점이 들어온 뒤 직원이 무선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긴급 상황에서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위치나 피해 상황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충북지역에는 청주지역 81개소, 충주지역 29개소 등 총 173개소로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존재를 모르는 여성이 많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청주지역 일부 여성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다.

A(27·여·청주 사창동)씨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좋은 제도 같지만 어떤 편의점이 안심지킴이집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112신고건수는 68만1천789건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여성안심지킴이집’ 이용현황은 11건이다.

여성들의 긴급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이다.

편의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상황 행동강령 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 한 편의점 직원은 “여기가 여성안심지킴이집인지 처음 알았다”며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여성안심지킴이집’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잘 모르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며 “홍보와 함께 점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