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는 2018년도부터 읍·면지역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확대·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지역에 소재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2018년부터 읍·면지역에 소재한 연면적 5천㎡ 초과 건축물로 확대·부과된다. 청원구는 지난 8월 시설물별 사전 기초조사와 각 소유자에게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건축물별 세부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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