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납품

공공기관에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사 자재를 공급하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가보다 높은가격으로 토목용 보강제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납품업체 대표 A(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달청에 694개 공공기관에 시중가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토목용보강제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납품할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400억원은 환수 조치 할 계획이며, 다른 업체들도 계약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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