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조기 달성 기대

청주시가 출산 장려·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시정 목표인 인구 100만명 만들기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다.

청주시는 13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출산 장려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 청주로 돼 있어야 지급됐다.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될 경우도 부모의 거주 기간 제한(3개월)이 폐지됐다.

양육 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청주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에 재혼 가정도 새로 추가됐다. 재혼 가정의 출생 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의회 복지교육위는 새로 개정한 지원금 지급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등에게 적용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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