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61개교 실태 점검…이상시 공기질 검사·휴교 조치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에 대해 시료 채취 등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석면 철거를 한 서울, 경기 등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 주에 도내 6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등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감리인 지정 대상(철거면적 800㎡ 이상) 38개 학교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리인 지정 대상이 아닌 23개 학교는 도교육청과 학교 석면안전관리인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시료를 채취해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 석면 잔재가 발견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공기질 검사 등 사후안정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기 중 기준 농도(0.01개/㎤) 이상의 석면 입자가 검출될 경우 정밀 청소와 함께 필요하면 휴교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학부모들이 여름방학 중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한 서울, 경기지역 5개 학교의 사후처리를 조사한 결과 철거 공사가 끝난 상태임에도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의 관문초등학교는 석면이 다량 검출돼 8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 운동 끝에 8월 31일로 예정됐던 개학도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석면 철거가 짧은 방학기간 동안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문분석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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