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市 꼼수 행정 논란

‘찬반논란’이 거셌던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일원 송악농협(조합장 이주선)의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설립 관련 도시계획심의를 통과, 시가 꼼수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송악농협의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은 강장리 287외 3필지 1만485㎡(제조 989㎡, 부대 792㎡) 규모로 지난해 11월 3개동 육골즙 가공 공장 설립승인 후 지난 4월 육가공공장까지 포함한 7개동 규모로 변경승인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시청 항의 및 도청에 행정심판 촉구, 농협중앙회 및 청와대 항의, 도시계획심의 반대 집회 등에 이어 최근엔 천막농성으로 ‘공청회 개최’,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변경 승인 도시계획위 심의 중단하라’ 등 촉구 농성을 펼쳐 갈등이 팽배했었다.

반대 주민들의 주장에 시민단체 등도 힘을 보탠 가운데 이들의 주장은 “3천평 규모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건립에 주민 공청회가 없었고 최하위 환경영향평가 승인 후 공장 설립 변경신청은 편법이다”며 “공장 주변 악취와 물오염 등 환경파괴와 지하수 식수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물부족 사태 등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해왔다.

물론 주민간 ‘찬반논란’에 따른 첨예한 갈등에 송악농협은 사업설명회를 가졌지만, 이마저도 반대주민들은 ‘급조된 조합원 사업설명회’란 비판과 함께 “도시계획심의 전 법 절차에 따른 주민 공청회 마련하라”며 시를 상대로 촉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시는 해당 공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서면심의(회의 소집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로 대체, 송악농협의 육골즙공장 설립 승인이 통과된 것이다. 확인결과 350㎡ 규모의 육가공공장 건물만 제외하고 육골즙 및 창고 등 6개동 규모로 승인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가 열릴때마다 집회 등 부득이한 경우로 봐 서면심의로 육가공공장용 건물을 제외한 6개동 규모로 승인했다”며 도시계획심의에 업종도 평가하냐고 묻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차후 육가공공장(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재심의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반대주민들이 시에 공청회 개최 촉구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자 교묘히 ‘제64조(회의운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핑계삼아 무책임하면서도 면피성 ‘꼼수 행정’에 주민들만 기만당한 셈이다.

한편 천막농성중인 반대주민들은 “송악농협 입장만 대변하는 시의 꼼수 행정에 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하면서 공장 설립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간 갈등은 시의 ‘꼼수 행정’까지 보태져 더욱 첨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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