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사 대상서 제외…청풍호 모노레일은 다시 민간위탁 전환

제천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천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17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 미니어처전시관’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미니어처관 건립사업 심의 보류하자, 미니어처전시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했다.

제외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재산의 위치, 용도, 활용성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천 옛 의림지 이벤트홀에 추진하는 미니어처전시관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3천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2천142.7㎡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건물 시설비, 전시관 조성비 등 총 45억9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완공 후 시행사가 20년간 임대 운영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시관에는 디오라마(Diorama) 세트 5개, 미니어처 사람·동물 8만개, 기차 무동력 2천개, 기차 동력 100개, 자동차 제어시스템 200개, 자동차 무동력(전시용) 1천개, 3D프린터기 2개 등이 갖춰진다.

한편 제천시가 2년간 직영했던 청풍호모노레일은 다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진)는 같은날 집행부가 요구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탁 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과 레일 2천940m, 매표소 및 사무실(123㎡), 승강장(275㎡), 모노레일 노선(임야 2만580㎡) 및 기타부속시설 등이다.

수탁자격은 궤도운송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상부 케이블카 전망대 및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출할 수 있으면 된다.

시는 오는 11월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까지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은 2012년 개장 이후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3월 1일부터 제천시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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