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 내달말까지 심사 완료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가능성 낮음~거의없음) 판정자 중 우선 3단계 208명에 대한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피해 미인정자 3·4단계에 대한 피해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10월말까지 3단계 판정자에 대해 피해구제 우선심사를 완료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판정자의 경우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건강피해의 중증도나 지속성에 대한 요건심사 후 최종 판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증도의 경우 사망, 경도장해 이상, 산호호흡기 이용 등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을 판단하게 된다. 지속성은 유병기간이나 투약기간이 연간 3개월 이상이 경우에 해당한다.

건강피해 미인정자가 특별구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항목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의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같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 판정결과를 내린 2천196명 중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388명이다. 폐질환 1~2단계 377명과 태아피해 17명 중 기존폐질환 피해자 1명과 유산·사산 5명 등 6명을 제외한 숫자다.

하지만 여전히 3단계(208명), 4단계(1541명)는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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