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의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5천600여건, 6억여원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www. 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거나, ARS 납부전화(☏1899-2777)를 이용해 휴대폰 결제 및 타인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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