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5차 뽑혀

공주시 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 5차아파트가 관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입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로써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계단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공용 구역 내 금연 분위기가 조성돼 입주민 간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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