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폭행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폭행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충남 아산, 전주 등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피·가해자들 대부분이 10대 초반의 청소년이라는 점은 더욱 충격이다.

반사회성(反社會性)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청소년들이 이 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소년법 내용을 이미 알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을 소년이라 규정한 이 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전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흔하다. 소년법에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법으로는 최근 불거진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 하여 국민들이 직접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등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소년법 때문에 매우 잔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5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 여기에 가석방 등을 적용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사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부모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갈수록 죄질이 높아지는 청소년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엄벌만을 강조할 경우 변화 가능성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폭력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 정보이용이 어렵던 시절과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소년법 등과 같은 법의 적용에 대해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벼운 처벌을 의식해 도덕 불감증에 빠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 나쁘다. 처벌이 가벼우면 뉘우침이나 죄의식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바로 잡아야 한다.

7일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시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학교폭력 사건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나온 대안이다. 경찰의 뒷북대처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전체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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