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이란 전세계의 주문문서, 필사본, 구비전승자료, 시청각자료,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의 소장품 가운데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돼 국제목록으로 등재된 기록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유네스코본부가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의 훼손, 파손 위협으로부터 보호, 활용키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문서관리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에서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료.
2.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기에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3.세계사 또는 세계문화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4.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한 자료.
5.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주요사항을 기록한 자료.
6.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
7.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
8.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하거나 희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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