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6월말→연말로 조정 시도
“6월 행감은 맹물감사” 지적에 회귀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인 11~12월로 변경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감을 앞당겼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6월 행감이 2년 만에 실패로 끝나면서 시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시기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리는 제29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에서 2차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2월 제15회 임시회에서 6월로 변경한 행감을 매년 11~12월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집행부 행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행감은 ‘중간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점도 원인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말에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조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해 효율적인 감사를 한다는 취지가 시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악영향을 주는 셈이다.

특히 내년 6월은 지방선거가 열려 행감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선거가 있는 해는 9~10월에 행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의원 임기를 고려할 때 4년마다 상반기 행감을 하반기로 조정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공동 발의자는 21명이며 한국당 13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 중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은 10명 중 7명이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6월에서 하반기로 변경될 가능성은 높다.

이럴 경우 시의회는 상반기 행감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제대로 된 검증과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시기를 변경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옮겨 시행해 보니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연말에 시행하는 행감도 단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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