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에 적용대상만 다르게…“억지 분리 아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358회 임시회에 제출한 무더기 조례안이 내용이 비슷비슷해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 소속 의원 4명은 재난 관련 조례 제정안 4건을 동시에 발의해 지난달 29일 개회한 제35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건소위는 이 조례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과 B의원은 ‘충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충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두 조례 모두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했다.

폭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가 복구비용이나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재난 발생 시·군의 재난복구를 위한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재난 복구지원 조례안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지만 자연재난 피해지원 조례안의 조문 수는 4개 불과하다.

C의원과 D의원은 ‘충북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과 ‘충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C의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물적 손실을 야기했을 때 도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도가 보상하도록 내용은 같지만 D의원의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두 조례 모두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으로 물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6개월 이내 손실보상 청구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C의원 조례안의 조문 수는 10개, D의원 조례안의 조문 수는 8개다.

A의원과 B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C의원과 D의원의 조례안 역시 소방공무원과 재난현장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함께 적용하도록 통합할 수도 있으나 나눠 발의한 셈이다.

도의회 건소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소방공무원과 민간인의 재난현장활동 손실 보상 조례를 나눠 제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억지로 분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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